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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련 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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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제108조 ==== >제108조 소련의 최고권력기관은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이다. 소련인민대의원대회는 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어떠한 문제도 스스로 검토하고 해결하는 권리를 가진다.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 >⑴ 연방헌법의 제정 및 그 개정 >⑵ 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민족국가조직에 관한 문제의 결정 >⑶ 소련 국경의 확정과 연방구성공화국간의 국경변경의 승인 >⑷ 소련의 내외정책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>⑸ 소련의 경제·사회발전을 위한 장기적 국가계획과 가장 중요한 수준의 전연방계획의 승인 >⑹ 소련최고회의의 조직 및 소련최고회의의장의 선출 >⑺ 소련장관회의의장에 대한 임명 승인 >⑻ 소련인민감독위원회의장, 연방최고법원장, 연방검찰총장, 연방수석국가중재관에 대한 임명 승인 >⑼ 소련최고회의의장의 추천에 의한 소련헌법감시위원회의 위원선출 >⑽ 소련최고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법령의 취소 >⑾ 전인민투표의 실시에 관한 결정 소련인민대의원대회는 연방의 법률 및 결정을 소련인민대의원 총수의 다수표에 의하여 채택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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